[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학교 비정규직 기본급을 2.6% 인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오후 3시30분에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일반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지난 11월 전국 시·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집단교섭을 통해 합의한 △기본급 인상 2.6% △근속수당 근속 1년당 월 3만원에서 3만2500원으로 인상 △상여금 연 60만원에서 연 90만원으로의 인상 등이다.
또한 자체 개별교섭을 통해 △영어회화전문강사 기본급 월 13만원 인상 △스포츠강사의 기본급 인상 및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 신설·지급 △다문화언어강사의 급식비 월 13만원 신설 △영양사의 면허수당 가산금을 월 8만3500원에서 월 9만2000원으로 인상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 책임수당 월 3만원 신설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교통비 6만원으로 인상 등에 합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협력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해나가고,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등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며 “교육공무직원이 교육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