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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물 3종서 잔류농약 검출…경기도, 나물류 161kg 폐기

기사입력 : 2019년03월24일 10:08

최종수정 : 2019년03월24일 10:08

취나물·참나물·돌나물 등 5건서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검출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되는 ‘봄철 나물류’ 16종 150건에 대해 ‘방사능 및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5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161kg을 압류 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4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유통매장, 로컬푸드, 생협 등에서 봄철 나물류 15종을 수거해 잔류농약 263종과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등 방사성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했다.

대상 품목은 곰취, 냉이, 달래, 돌나물, 머위, 미나리, 방풍나물, 봄동, 비름나물, 세발나물, 쑥, 씀바귀, 유채나물, 참나물, 취나물, 상추 등이다.

검사 결과, 취나물 1건에서 농약성분인 ‘아족시스트로빈’ 12.24mg/kg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 3.0mg/kg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참나물 3건에서도 농약성분 ‘프로사이미돈’ 0.06~0.2mg/kg이 검출돼 기준치 0.05mg/kg를 최대 4배 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나물 1건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로사이미돈 0.08mg/kg이 검출됐다.

이에 연구원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나온 농산물 161kg을 압류, 폐기하는 한편,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시군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연구원은 잔류농약이 일부 포함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흐르는 물에 30초 간 씻어내면 잔류농약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만큼 봄나물을 요리하기 전에 충분히 세척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두릅, 다래순, 고사리 등의 경우 미량의 독성분이 함유돼 있는 만큼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 독성분을 제거한 뒤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성능 분석 장비를 도입하고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해 보다 정밀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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