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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외유성 국외연수 막는 규칙안 개정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7:04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7:04

규칙안, 행안부 권고안보다 강화...심사위원 전원 민간위원 구성

[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는 22일 오전 10시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관광 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 일탈을 막기 위한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행정안전부 권고안(심사위원 2/3 이상)보다 강화해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송선영 화성시의회 의원(가선거구. 자유한국당)이 22일 오전 제 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하고 있다.[사진=화성시의회]

이와함께 송선영의원(가선거구. 자유한국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 산하기관의 잘못된 인사관행을 개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송선영 의원은 화성시여성가족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문화재단에 대해 "전문성이 요구되어 재단으로 출발한 각 기관의 핵심인력인 국장과 센터장 자리가 총 10개 중 6개소에서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게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성시 체육회는 지난 해 상임부회장 임명 20여 일만에 사표를 받고, 후임으로 직전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다시 임명됐다"며 "화성시 산하기관과 단체의 적절치 못한 인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화성시 차원에서의 지휘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일반안건 처리에서는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화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화성시 시립 봉담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는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제182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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