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한 명에게만 말해도 전파 가능성 있으면 공표"
[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법원이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연천)에게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도의회 유상호(민·연천) 의원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지난 15일 선고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과정에서 지인 2명에게 모 후보가 전과자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유 의원은 “지인에게 말해 공공성이 없고 낙선 목적도 아니어서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한 명에게만 얘기해도 공표에 해당하고 미필적으로나마 낙선에 효력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 의원이 본 선거를 앞두고 같은 내용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직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향후 진행될 고등·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