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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 기업결합 심사 벽 넘을까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1:35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1:35

김상조 공정위원장, 유럽서 주요국과 합병 관련 논의
주요국 합병허가 심사에 최소 3~6개월 소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세계 1, 2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주요 경쟁국의 기업결합 심사 벽을 넘을지가 관심이다. 초대형 조선사 탄생에 중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경쟁국가가 독과점을 이유로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럽을 방문, EU경쟁당국 수장들과 만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 심사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조선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럽의 ‘자국 기업 보호주의’ 문제를 논의하고, 유럽연합(EU)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인수ㆍ합병(M&A) 심사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유럽을 방문중이다.

지난 10일 벨기에로 향한 김 위원장은 오는 17일까지 벨기에 브뤼셀과 독일 베를린,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등 유럽 3개 도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출장을 통해 EU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방향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조선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한 현대중공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EU와 중국, 일본 등 전세계 30여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2019.03.08 alwaysame@newspim.com

특히 유럽에는 그리스 등 핵심 선주들이 있는 만큼 EU 경쟁당국의 결합 심사는 향후 합병 성사 여부에서 핵심 관문이다.

최근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도 "국내 뿐 아니라 주요 국가에서 기업 결합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주요 국가들의 독점 규제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80~90%가 수출이다. (M&A 결과가) 각국에 다 영향을 주게 된다"며 "전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엮이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결정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수주잔량을 기준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현재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약 21% 정도다. 전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지만 선종별로 보면 고부가가치 선종인 LNG운반선의 경우 50%를 넘어선다.

EU의 기업 결합 심사가 엄격해 쉽게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지난 2월 EU경쟁당국은 세계 2위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독일 지멘스와 3위 프랑스 알스톰의 철도사업 합병을 불허했다. 철도 운임 상승으로 유럽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최근 중국과 일본도 공공연히 "선박 발주 회복세가 미미한 상황에서 LNG선 중심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독점지위가 경쟁을 왜곡시키지 않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합병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본계약 체결이후 가장 중요한 관건중 하나가 기업결합 심사이고, 최소 3~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합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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