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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완전히 '손본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9:02

과기정통부 올해 업무계획 발표
5G 상용화 글로벌 경쟁력 역점
빅데이터 센터 100곳, 플랫폼 10개 구축
규제 샌드박스 대표성과 10건 이상 창출
통신시설 점검대상 확대..점검주기도 단축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올해 성공 사례가 10건 이상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프트웨어(SW) 산업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ICT 전반의 제도 개선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이런 내용의 2019년도 과기정통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롤 본격 운영한다. 현재까지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로는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 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등이 꼽힌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2019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3.07.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또 5G(5세대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계기로 ‘5G+ 전략’을 수립, 전후방 산업 육성과 관련한 신서비스 발굴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금융, 환경, 문화·미디어, 교통, 국토·도시, 헬스케어, 에너지, 유통·물류, 농수산, 통신,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와 이와 연계된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100곳을 구축해 데이터경제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 플랫품은 데이터 수집‧분석‧유통, 데이터 활용 서비스‧상품 개발, 창업·교육 등 지원 문제를 집중 다룬다.

또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 ‘닥터앤서’를 시범 적용하는 등 D.N.A.(데이터·네크워크·인공지능)와 기존 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통신안전 점검 대상을 D급 통신시설까지 확대하고, 정부가 정하는 등급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초연결 통신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A, B, C등급은 2년 주기로 점검하고 D등급은 자체 점검하던 안전 체계가 A, B, C등급은 1년 주기로 점검하고 D등급은 2년 주기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번 실행계획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초연결지능화 인프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세계 각국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적극 반영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한편, 세계 데이터 시장 규모(IDC)는 2018년 1660억 달러에서 2022년 260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를 계기로 통신인프라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아진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문미옥 1차관이 7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07. [사진=과기정통부]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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