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는 서울사옥에서 코스닥 기업 12개사를 ‘2018년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우수법인에 대해서는 선정 후 3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자격 부여, 1년간 연부과금·상장수수료 면제, 의무교육 이수 면제 등 우대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성실공시 우수법인에는 △CJ ENM △케이피에프, 실적예측공시 우수법인은 △윈스, IR활동 우수법인 △바텍 △코스메카코리아, 종합평가 상위법인 △레드캡투어 △비엠티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원익머트리얼즈 △지에스홈쇼핑 △텔레칩스 △하이즈항공 등이 선정됐다.
길재욱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정운수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시상식에서 각 공시 우수법인과 공시담당자들의 코스닥시장 성실공시 풍토 조성 기여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신뢰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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