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동대문구에 아파트나 상업·업무용 건물을 새로 지을 땐 수목으로 담장을 만들거나 옥상에 조경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여름마다 발생하는 도심 열섬효과를 완화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6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녹색건축물 추진계획'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옥상조경 조성 의무대상은 건축면적 150㎡ 이상의 신축 건물이다. 이들 건물에 대해 건축 인·허가를 신청할 땐 '옥상조경 계획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건축면적 150㎡ 미만 또는 2층 이하의 신축 건물은 권장대상이다.
또한 재건축 사업승인 주택단지 및 공공청사에는 의무적으로 생태형 수목담장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수목담장 설치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신축되는 건축물에는 생태형 수목담장 설치를 권장한다.
구는 건축 인‧허가 시 조경시설이 현행법에 맞춰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향후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옥상조경 조성과 생태형 수목담장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승인을 할 방침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옥상조경과 생태형 수목담장 조성을 통해 지역에 녹지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여름철 에너지 절감과 대기 오염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녹색도시 동대문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