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 원통함 생각하면 중형 선고 불가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떠든다는 잔소리에 격분해 일하던 가게 주인을 살해한 20대들이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1세) 씨와 B(21)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 24일 오전 4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중고 가전제품 판매점 사장 C(53) 씨를 살해한 뒤 현금 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게에 있는 방에서 술을 먹다 C씨가 “아침 일찍 일해야 하는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느냐”고 잔소리를 하자 격분해 전기줄로 목을 졸라 C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심 재판부는 “어느날 갑자기 같이 먹고 자던 피고인들에게 목숨을 빼앗긴 피해자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생각할 때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획 살인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나이가 어리고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대법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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