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삼성 이건희·이재용 부자, 배당액 투톱...구광모 10위권 진입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0:06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10:06

CEO스코어, 상장사 배당액 집계 결과 발표
이건희 4747억원, 이재용 1399억원 받아
지분 늘어난 정몽구, 구광모 10위권 진입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올해 개인 배당 순위에 삼성 이건희·이재용 부자(父子)가 나란히 1·2위에 올랐다. 현대중공업 지주사의 배당을 받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부친으로부터 지분을 상속받은 구광모 LG 회장은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28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상장사 2265곳 가운데 지난 26일까지 배당(중간·결산 포함)을 발표한 823곳의 배당액을 집계한 결과 총 배당액은 29조426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배당 순위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위를 차지했다. 배당금이 총 4747억원으로 전년(3063억원)보다 55% 늘었다.

2위는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으로 배당금액은 전년(1160억원)보다 20.6% 늘어난 1399억원이다.

이들이 전년 대비 많은 배당금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배당 규모를 늘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간배당을 포함해 올해 결산 배당까지 합치면 삼성전자의 총 배당금액은 9조6192억원이 된다. 이는 전년(5조8263억원)보다 65.1%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 0.91%를 보유한 홍라희 여사도 767억원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5위에 올랐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자매는 각각 270억원을 받으면서 나란히 공동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배당금이 전년과 비슷한 928억원이며 순위도 3위로 바뀌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지주 지분 25.8%를 가진 정몽준 이사장은 배당금 777억원을 받아 4위에 신규 진입했다. 정 이사장은 현대중공업 분할 이후 주식 교환을 통해 현대중공업지주 지분을 25.8%로 높였고, 이번에 지주사가 배당을 실시하면서 오랜 만에 배당금을 받게 됐다.

6위는 최태원 SK 회장이다. 본인이 가진 1조원 가량의 SK㈜ 지분 4.68%를 친족에게 증여해 지분율이 18.44%로 낮아졌음에도 SK㈜가 배당을 확대하면서 684억원을 받게 됐다.

7위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총괄부회장(562억원)이 차지했다.

구광모 LG 회장은 518억원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8위를 차지, 상위 10위권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별세한 고(故)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LG 지분을 상속받아 지분율이 기존 6.24%에서 15%로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주당 1300원을 배당한 ㈜LG가 올해 2000원을 배당한 것도 구 회장의 배당금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

9위는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467억원)이다.

한편, 올해 기업들의 총 배당액(29조426억원)은 지난해 배당을 실시한 1120곳의 배당 총액(27조9253억원)보다 1조1173억원(4%) 많다. 따라서 아직 배당을 발표하지 않은 300여곳의 기업의 배당까지 향후 추가되면 올해 배당총액은 기록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 배당금 총액은 삼성전자가 9조6192억 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1조662억원)와 SK하이닉스(1조260억원)가 2·3위에 올랐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