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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 고가 1주택자 양도세 강화…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2:30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3:41

재정특위, '연간공제율 8%' 축소 등 권고
상속세, 유산세→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세법개정이 2주택자 이상에 집중됐다면 올해는 고가의 1주택자도 타깃이 될 전망이다.

상속·증여세도 대폭 손질된다. 상속세는 상속 받는 상속인 중심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과 공제규모를 손질하고 더불어 증여세도 과표구간과 공제규모가 재조정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26일 오전 10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했다.

재정개혁보고서는 정부에 대한 일종의 권고안으로서 실제 시행 여부는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큰 틀의 국정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조세정책 공평과세 강화…세입기반 확충 제시

우선 조세분야와 관련해서는 ①공평과세 강화 ②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③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3대 추진 전략 하에 24개 개혁과제가 제시됐다.

재정특위는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장기보유 공제한도(80%)는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현행 8%)을 축소하거나 공제기간(현행 10년)을 연장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정부 재정개혁 목표 및 추진과제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또한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속 토지 범위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주택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 10배) 토지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과세당국이 조세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비과세 방식에서 세액감면·소득공제방식으로의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상반기 권고사항을 함께 담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주택분 세율, 종합합산·별도합산토지분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강화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상속·증여세 대폭 손질…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과세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우선 상속세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중립적으로 과표구간과 공제제도 등도 함께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총액이 아닌 개별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증여세와 같은 과세 방식이다.

증여세도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과 연계해 증여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중산·서민층의 결혼·주택자금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제제도를 재설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재정특위는 또 공익법인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화할 것을 주문했다.

출연된 재산의 일정비율을 매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와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을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 등과 임대차 등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더불어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과세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보고서에 담겼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라는 주문이다. 다만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정책 신뢰성 유지를 위해 기존의 정부 로드맵을 고려해 2022년 이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지분율 1%, 보유액 3억원 이상'의 대주주까지 과세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재정특위는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증권거래세도 함께 조정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장려 및 소득지원, 출산·양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제도를 지속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수직적 공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감면을 정비해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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