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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마지막 담판…국회 공으로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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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8차 전체회의 개최…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마무리
합의 안되면 회의 결과 국회로 넘겨…관련 입법시 활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대화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1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마지막 담판을 짓는다. 앞선 7차 회의에서 노·사간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며 의견을 좁히지 못해왔는데, 마지막 회의에서 어느정도 의견 조율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경제사회노동위(이하 경사노위)에 따르면 오는 18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이 한 차례에 회의에 불참하면서 자연스레 이달로 미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탄력근로제'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노·사간 최대 쟁점사안이다. 탄력근로제는 말 그대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업무가 많을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근무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명합의)로 운영가능하다. 2주 적용시는 사업주가 작성한 취업규칙에 의해 가능하지만, 3개월 적용시는 노·사간 서명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노·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다. 경영계는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 감소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개선위는 그동안 7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탄련근로제 활용 실태 점검, 해외 사례연구, 현장 노·사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노·사간 입장을 조율해왔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차가 분명해 별다른 의견 조율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노·사간 극적 타결이나, 공익위원들의 합의적인 중재안 없이는 마지막 8차 회의에서도 합의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이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면, 정부가 관련 제도 보완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2.14 kilroy023@newspim.com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식석상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조정회의에서는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계도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논의를 지연시킬 수 없다"며 "2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노동 관련 입법을 야당과 합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경영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마지막 회의에서 노·사간 합의를 이루지 못할경우, 그동안의 논의 결과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자료로 쓰게 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마지막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위해 노·사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라며 "마지막 회의 후에도 진전이 없으면 그동안 회의 내용을 정리해 국회로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동시간 개선위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노·사·공익위원 대표가 참석하는 간사회의를 열어 막판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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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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