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14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영(46)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로 공표한 경력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할 주요 판단 사항 중 하나"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도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포항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 도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 홍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물에 기재된 포항시 남구 연일119안전센터는 김 후보가 아닌 이전 도의원 등이 추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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