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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 진단 5년→1~7년...석유탱크에 화재감지기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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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합동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발표
국가보안시설 확대 지정…50만배럴급 5개 석유저장시설 추가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최대 10%
사고위험 큰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은 정밀 안전진단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석유·화학물질 등의 저장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대폭 정비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범정부 합동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 등을 계기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국적인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안전대책반(TF)도 운영해 왔다.  

이번 대책에는 전문가·업계의견, 현장점검을 통해 제기된 사항 등을 토대로,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 4대 분야 12개 과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과제가 담겼다. 

◆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점검주기 단축·기업의 안전투자 촉진

먼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정부 합동으로 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안전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고 위험요인의 조기 인지를 위한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11년) 기간내 중간검사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한다. 검사대상 주기는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후 결정하기로 했다. 가스 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를 감안해 올해 하반기 중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현행 5년에서 1~7년으로 차등화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중 5단계(A등급 7년, B등급 5년, C등급 4년, D등급 3년, E등급 1년) 의 등급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석유저장시설 사고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한 내년 상반기 중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가스저장탱크에는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활용토록 올해 상반기 중 의무화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탱크 상부에 설치된 가스누출검지기는 바람 등의 영향으로 저장탱크의 가스누출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사업자가 기존 감지기 외에 휴대용 또는 고정식 레이저메탄검지기를 추가 보유·설치토록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석유저장시설은 연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와 합동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안전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변지역과 인접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8개 석유저장시설(송유관공사 저유소 6개, 석유공사 비축기지 2개소)에 대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완화해 국가보안시설을 5개 추가지정(50만배럴급 석유저장시설)하는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추진된다. 또한 지역 소방서가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해 화재사고를 막는 방안도 이달 중 시행된다. 

내달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 기구를 구성·운영해 국내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고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초동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청 매뉴얼을 토대로 석유·가스공사의 위험물 사고 현장대응 매뉴얼도 별도 제정한다. 올해 하반기 중엔 석유·가스저장시설 화재진압을 위한 표준작전절차도 제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완료해 안전설비 세액공제율을 인상(중견 3%→5%, 7%→10%)한 바 있다. 이 외에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안전관리 강화·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은 사전 안전관리 강화와 현장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고 시 주변 환경에 영향이 큰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올해부터 고강도 안전진단을 실시,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안전진단이 예정된 사업장은 106개소로, 2022년까지 총 2188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진행한다. 

화학사고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사고 다발 사업장, 중소·노후사업장 등 취약시설에 대해선 집중점검과 함께 무료 안전상담(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을 병행한다. 올해 1300곳에 대한 안전점검이 예정돼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개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취급물질·취급량을 전산화해 사고시 대응요원에게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토록 한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참여하는 화학사고 합동훈련을 대폭 확대('18년 19건→'19년 40건)하고, 지역 소방관서의 화학사고 대응장비 보강, 대응요원 전문능력 인증제도입 등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인적·물적 대응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현장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용 화학한전 동영상 교재 제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추가 지정 등으로 교육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을 추가해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화학사고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안전 장비·기술을 민간에 적극 제공·활용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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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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