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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댓글공작’ 김관진 “정권 위해 일한 적 없어” 검찰은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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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에 친정부 댓글 게재 지시 혐의
김관진 “위법적인 일 안 했다…부하들만은 선처해달라”
검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재발 없도록 엄중처벌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인터넷에 친정부 성향 댓글을 게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책임은 궁극적으로 장관이었던 저에게 있으니 부하들은 선처해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1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11.10.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해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며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적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임 전 실장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6000만원과 사이버사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2800만원의 추징을, 김 전 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지난 47년여 동안 나라 지키는 일에만 전념하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외길만 걸어온 게 전철이 됐고 사는 이유가 됐다”며 “재직 당시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강한 군대를 만들고 튼튼한 안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저는 필요한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지만 위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고, 사심이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지도 않았다”며 “사이버사도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맞서서 대응작전에 집중한 걸로 알았을 뿐 정치관여로 기소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7일 검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내비쳤다.

그는 “충직한 군인이었던 이 전 사령관이 투신으로 생을 마감한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애통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이버사 사태에 대한 책임도 궁극적으로는 장관에게 있다. 책임은 저에게 있으니 부하들만은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최후변론을 마쳤다.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42년간 군인으로 복무한 사람으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이버사의 통제 권한이 저에게 있다는 걸 알았다면 철저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검찰이 공소장에 저를 정치군인으로 묘사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상관이었던 김 전 장관에 대해 “‘김관진 이펙트(effect)’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길 만큼 강한 군대를 만든 국군 수장이 김 전 장관이다. 최대한 장관님께 선처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김 전 기획관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지난 1년 6개월은 길고도 힘든 시간이었다”면서 “지금도 국가안보만을 위해 일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 청와대와 여당을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게재하게 하는 등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수사 은폐·축소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채용 당시 1급 신원조사 대상이 아님에도 조사를 하게 해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게 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 관련자들에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앞서 백낙종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함께 기소된 권모 부본부장 역시 1심과 같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던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대법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던 댓글들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현재 파기환송심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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