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관련 16개 단체(이하 건설업계)가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과 관련 탄원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3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건설업계 탄원을 국회, 정부 및 각 정당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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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발주기관의 대표적인 불공정 갑질 관행으로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을 들었다. 계류 중인 관련 소송가액만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건설업체가 승소한 하급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체공사 준공 전에는 간접비 청구가 어려운 건설현장의 애로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가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발생한 관리비용을 계약상대자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와 지급을 회피하는 발주기관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돼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가·지방계약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간접비가 지급되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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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