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오는 31일 자정부터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가 내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올해도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최장거리 기준으로 승용차(1종)와 중형화물차(2종)는 3800원에서 3600원으로 내리고, 3축 대형화물차(4종)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인하한다.
38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던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개통 당시부터 비싼 통행료로 논란이 일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 구간)(44.6km/3,800원)의 통행료는 같은 날 개통된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71km/4,100원)에 비해 비쌀 뿐만 아니라, 2010년 12월 29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토부가 밝힌 2847원보다 1000원(33.5%) 이상 높게 책정되어 이용 주민의 불만을 사고 있어 인근 시·군들이 통행료 인하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 고속도로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추진돼 개통 후 서울북부고속도로㈜가 운영·관리하고 있다. 추진 당시 다른 민자 도로와 달리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 없이 서울북부고속도로가 30년간 관리 운영한 뒤 정부에 반환하기로 했다.
구리∼포천 노선은 정부 로드맵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상환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입금 금리 인하를 통한 자금 재조달을 추진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이익은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공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을 목표로 재정도로와 민자도로 요금 격차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작년 1.43배이던 요금 격차를 내년 1.3배 내외, 2022년 1.1배 내외로 좁혀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 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