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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상한 바디프랜드 미국 상표권... 사내이사가 핵심 상표 독점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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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미 특허청 상표 등록 과정에서 핵심상표 분리 출원
주력제품 안마의자 관련 상표만 사내이사 강웅철이 독점 소유
회사측 "실무진 착오다"… 전문가 "향후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8일 오후 5시5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인 헬스케어 업체 바디프랜드가 미국 특허청에 등록 완료한 핵심상표권을 사내이사 개인 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업계에 따르면 회사의 상표권은 법인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되며, 고의로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 등을 받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바디프랜드의 미국 상표권을 취득한 이 회사의 사내이사가 창업주의 사위인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9일 미국 특허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7년 11월 20일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사로고와 동일한 형태의 상표를 미국 등에서 사용하는 법적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관련 로고에 대한 다수의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

그중 바디프랜드 대부분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상표권 로고가 법인인 '바디프랜드'와 개인인 '강웅철' 양측 모두 소유자로 등록 결정된 상태다. 강웅철 본부장은 바디프랜드 사내이사로 총괄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창업주인 조경희 회장의 사위다.

문제는 회사의 중요 무형자산인 상표권을 단지 사내이사인 강웅철 개인에게 귀속시켰다는 점이다. 상표권 출원 시점인 2017년 11월 20일 바디프랜드는 법인 상태로, 개인에게 상표권을 등록시킬 이유가 없다. 

게다가 신청 당시 바디프랜드는 연 매출 4130억원 규모의 법인으로 성장해 더이상 개인이 상표권 가치 향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 바디프랜드가 상표권을 교묘하게 분리출원해 고의적으로 회사의 자산인 상표권을 개인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법인 상표권을 개인에 귀속한 바디프랜드, "실무진 착오"?

기업법률 전문가들은 모든 기업의 상표권 가치는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법인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대형 법인으로 성장한 회사의 상표권에는 설령 기업 설립에 기여한 개인이라도 더이상 미치는 영향이 작기에, 이를 법인이 아닌 다른 개인에게 귀속해 이익을 취할 경우 배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높은 가치를 가진 비디프랜드 상표권을 미국에서 법인과 개인이 나눠 갖게 된 배경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실무진 착오로 회사와 강 본부장 모두 등록 결정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용할 상표권은 모두 바디프랜드 법인 명의로 등록돼있으며, 강 본부장의 상표권은 사용할 계획이 없어 정리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뉴스핌 취재 결과 바디프랜드의 해명은 사실과 정반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할 계획이 없다던 해당 상표권 중 주력제품인 안마의자 판매에 필요한 상품분류는 오직 강 본부장만 단독으로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특허청에 등록 결정돼 있는 바디프랜드 동일한 상표의 서로 다른 보유권. 위쪽은 '87692092'로 소유주가 'BODYFRIEND Co. Ltd(바디프랜드 법인)', 아래쪽 '87692088' 소유주는 'KANG WOONG CHUL INDIVIDUAL(강웅철 개인)'로 각각 등록돼있다. 두 상표권 모두 지난 2017년 11월 20일에 동시 출원했다. [사진=미국특허청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해당 상표권 중 바디프랜드 법인이 출원한 상품분류는 IC003, 014, 020 등으로 각각 화장품·인공보석·매트리스 등에 해당한다. 이 제품군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한 권리는 바디프랜드가 갖게 된다.

반면, 동일한 상표권 중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상품분류인 IC 010에 대해서는 바디프랜드 법인이 아닌 강 본부장 개인이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 결국 의료기기 관련 상품 중 'massage apparatus' 즉 안마의자에 대해서 상표권을 출원한 것은 강 본부장뿐인 셈이다.

바디프랜드 매출의 대부분이 안마의자에 집중돼있고, 미국 사업의 주력 상품 또한 안마의자인 점을 고려하면, 강 본부장 개인이 바디프랜드 미국 사업에서 사용되는 핵심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상표권 중 특정 상품분류를 나눠서 등록한 것은, 단순히 실무진의 착오로 보기에는 석연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박 로펌'의 박윤근 특허 전문 변호사는 "기업이 상표권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개인이 일부분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관계"라며, "한 상표의 여러 분류에 대해 법인이 보유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분류에만 개인이 보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표권 출원이 다분히 의도적인 결정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또 있다.

서비스업류인 IC 035에 대해서는 바디프랜드 법인과 강 본부장 개인 모두 출원했지만, 강 본부장이 '마사지기기를 판매하는 소매·도매점 서비스' 등에 대한 상표권을 소유한 반면 바디프랜드는 '정수기·매트리스·조리기구 등을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만 갖고 있다. 미국 사업의 핵심인 안마의자의 경우 판매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은 바디프랜드가 아닌 강 본부장이 소유한 셈이다.

◆ 강 본부장, 법인 설립 전 보유한 국내 상표권은 183억원에 이전

앞서 바디프랜드 측은 지난 2015년 강 본부장으로부터 국내 상표권을 183억원에 사들인 바 있다. 다만 강 본부장이 바디프랜드 법인 설립 이전부터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어 배임·횡령 의혹을 비껴갔다.

그러나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2017년은 상표권 가치 향상에 특정 개인보다는 회사의 기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개인에게 상표권의 핵심 권리를 넘겨준 것이다.

아직 해당 상표권이 '등록결정' 상태로 최종 등록 이전인 만큼, 바디프랜드 법인이 미국 안마의자 판매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로열티)를 강 본부장에게 지불하고 있지는 않다. 등록 이후에도 양측이 협의하에 해당 상표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면 강 본부장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향후 상장 과정에서 바디프랜드가 해당 상표권자인 강 본부장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상표권을 이전받는다면 배임 혐의가 불거질 수 있다.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 본부장이 보유한 해당 상표권을 사측에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

[사진=바디프랜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니스의 전광출 변리사는 "현재 바디프랜드 상표의 가치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키운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모든 상표의 가치는 법인 전환 시점부터 법인이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11월 20일 당시 바디프랜드는 규모를 갖춘 대형 법인으로 성장해 개인이 미칠 영향력도 낮다"며 "법인이 키운 상표권의 가치를 개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의 취재내용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답해줄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7년 5월 미국 LA에 직영점을 내며 현지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지난해 현지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2개의 체험 전시장을 운영중이며, 사업을 점차 확장해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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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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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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