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28일 오전 11시부터 의령읍 중앙사거리 일원에서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캠페인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의령군청 도시재생과와 불법광고물 정비 공공근로자가 참여해 의령읍 중앙사거리 및 시가지 내 상가밀집지역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안내문을 배부하는가 하면 불법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단속활동도 병행한다.
그간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계도 위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왔지만, 앞으로 광고물을 뿌리거나 선정성 광고물을 살포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근절 홍보캠페인을 통해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깨끗한 환경 조성과 청정의령 고향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지정게시대 확대 설치 등 체계적인 관리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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