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JW중외제약에게 제재를 내렸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JW중외제약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지난 2014~2015년 기간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폐업처 외상매출금을 정상채권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동일 거래처 외상매출금을 받을어음으로 대체한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에 대해 연령분석을 누락했다는 게 증선위 설명이다.
또한 증선위는 JW 중외제액의 재무재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게도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감사인은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폐업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하는 등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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