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죄책감 때문에 7년만에 자수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남편 A(42)씨와 부인 B(40)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에 낳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아에게 필수적인 예방 접종조차 한 차례도 맞히지 않았고, 아이는 결국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고열에 시달리다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시신을 상자에 담아 수년간 집안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당국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부인 B씨가 지난 2017년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 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남편 A씨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아이 시신이나 상자는 찾을 수 없었다.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치사죄는 사건 발생 이후에 관련법이 제정돼 적용할 수 없었고, 사체유기죄 역시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