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국립중앙박물관 "손혜원 인사 추천 있었지만 선발은 안해"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5:23

12월 말 정기인사교류 당시 검토했지만 교류분야 달라
배기동 관장, 나전칠기 구입해야 한다는 주문한 적 없어
"근현대품 수집 위해 실무자 최종 검토 현대 작품 4점 구입"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립중앙박물관은 22일 손혜원 의원이 국립민속박물관 소속 학예 연구사를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 전입시키라고 압박했다는 보도에 대해 추천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선발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날 지난해 6월 손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와 전문가의 근무를 요구하며 압박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손혜원 의원이 나전칠기 연구 복원에 대한 사업을 이야기하던 중 A씨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추천했다. 지난해 12월 말 정기인사교류시 해당자를 검토했으나 교류 분야갸 맞지 않아 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0 mironj19@newspim.com

손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이렇게 수리하다 쫓겨난 사람이 지금 민속박물관에 가 있다. 그는 도쿄예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유물 수리에 최고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가지고 있는 인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아울러 지난해 민병찬(현 국립경주박물관장) 당시 학예연구실장의 국립경주박물관장 발령은 계획된 순환보직인사의 일환으로 결정됐으며, 국립경주박물관 특성화 브랜드 '신라 문화'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였다고 언급했다.

정광호 작품 [사진=국립중앙박물관]

현대 미술품 구입과 관련,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재작년 7월 부임한 직후부터 '나전칠기를 비롯한 현대 공예 미술품을 구입하라'는 주문을 직원들에게 수차례 해왔다는 보도에 대해선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취임 후 국립중앙박물관의 상설전시를 1910년까지로 한정짓지 말고 근현대까지 늘려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현대품으로 수집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면서 '나전칠기'를 구입해야 한다고 주문한 적도 없다고 했다.

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나전칠기 분야의 특정 작가를 칭찬하는 발언 뒤에 박물관 측이 작품 매입여부를 검토했으나 내부 반발로 타협점으로 나전칠기가 아닌 금속공예품 4점을 사들이기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물관 측은 "우리 관은 자체적으로 근현대품 수집을 위해 구입 실무자가 작년에 전통기법을 계승한 10여 명의 작가들의 작품(최종 구입한 금속공예품, 나전칠기 등)을 조사한 바 있으며 가격의 적절성, 기존 전시품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금속공예품 4점을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구입 작품은 정광호(공주대 교수) 작품 1점, 서도식(서울대 교수) 작품 3점이다. 정광호 교수 작품은 금속 선을 엮어 삼국시대 항아리 기형을 성형한 것이며, 서도식 교수 작품은 금속제 항아리로 오칠을 안쪽에 입히는 전통적 기법을 활용했다. 국립청주박물관 대표 소장품인 고려시대 청동 공예품과 상통하는 기형으로 전통 기법의 현대적 변용을 추구한 작품이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