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대상 늘리고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 폐지
개표요건 규정 없애고 온라인 투표 청구제도 도입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민투표의 대상은 확대되고 주민소환 요건은 완화된다. 종이 서명 외 전자 서명을 허용해 주민참여의 제도적 틀도 바꾼다. 주민투표‧소환은 주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각각 2004년과 2007년 도입됐다.

우선 개정안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은 확대하고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을 폐지한다.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주민투표를 자치단체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 실시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행정구역 단위(시·군·구 또는 읍·면·동)는 물론 생활구역 단위로도 정할 수 있게 한다.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은 폐지한다. 현재 개표요건(투표율 1/3 이상)의 충족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투표 불참운동이 발생하는 등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개표요건 규정을 폐지, 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투표결과를 확인한다.
다만, 소수에 의해 일방적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 찬성하는 경우 안건이 확정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
인구규모를 고려해 주민소환 청구요건은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청구요건을 차등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온라인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청구제도가 도입된다. 종이로 된 서명부에 자필로 성명, 주소 등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만 주민투표, 소환투표 청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서명부에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도 주민투표‧소환투표가 이뤄진다.
starzoob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