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단독] 금융당국,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가이드라인 내놓는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3:30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8:01

2015년 비상장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평가 문제로 이슈 촉발
지난해 셀트리온헬스케어 '판권' 매출 분식회계 논란도 영향
금감원 "비시장성 자산평가 집중적 감시" 엄포... 회계업계 부담↑
비상장 기업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 vs 원가(취득가) 평가 의견 '분분'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2일 오전 11시2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영업권, 비상장주식 등 비시장성 자산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비시장성 자산이란 예컨대 최근 분식회계 논란으로 확산돼 논란이 불거진 셀트리온의 '판권', 2015년 비상장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비상장 주식' 등의 자산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회계업계, 기업간에 감사 과정에서 IFRS(국제회계기준)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2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평가를 두고 감사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1분기 감사 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르면 3월 내, 늦어도 연내에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 거래 이력이 없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공정가치를 어떻게 매길 지,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원가 처리 과정에서 이견을 어떻게 줄일 지 등 IFRS를 국내 시장에 적용, 해석하는 과정에서 풀어가야 할 이슈들은 많다고 덧붙였다.

[사진=금융위]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에피스 보유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문제삼았고, 결국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역시 회계법인들이 진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평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이 비상장기업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모 증권사 보고서, 제일모직의 바이오 부문 평가가치 등을 통해 가격을 산출했던 것으로 드러나며 외부평가기관의 자산평가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최근엔 셀트리온헬스케어도 비시장성 자산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며 분식회계 논란에 휘말렸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모회사 셀트리온에서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앞서 이 판권을 셀트리온에 되판뒤 이를 제무제표상 매출로 인식해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반영시켰는데 이를 금융감독원이 문제삼았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이나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과 관련해 자산 과대평가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기업 감사에서 제무제표의 비시장성 자산평가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업과 회계업계가 금감원 감리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걸 안다"며 "특히 비시장성 자산 평가을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고 금감원이 선전포고 한 상황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며 제정 배경을 전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은 K-IFRS 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과 제1103호(사업결합),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를 근거로 한다. 1109호에 따르면 제무제표상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등 3가지로 분류하고,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한다. 1103호에서는 사업결합시 이전대가의 공정가치 등이 취득 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구분, 인식하도록 돼 있다.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치는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적용해 합리적인 가정과 정보에 근거, 측정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변경된 기준서 내용과 우리나라 자본시장 인프라 수준을 고려,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석한 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가격이 시장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 이력이 없는 비상장 자산의 경우 평가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사실상 비상장 신생사의 경우 향후 사업계획과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금감원 역시 공정가치 측정시 회계 오류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정의 합리성과 관련 투입변수가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신뢰할 만한 수준인지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실제 비상장시장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금융투자협회의 K-OTC 시장은 자체적으로 주당순자산가치를 계산해 시초가를 정한다. 기존 38커뮤니케이션 등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던 가격이 있지만 브로커마다 '부르는 게 값'인 만큼 가격 왜곡이 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형성된 시초가는 대부분 1~2주간 상한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적정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코넥스 시장도 마찬가지다. 기존 벤처캐피탈(VC) 등 사모 투자 이력이 있으면 평균가액을 산정해 반영하고 앞서 투자 사례가 없으면 순자산가치를 적용한다.

평가가 어려운 비상장 주식의 경우 원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원가평가 자산과 공정가치 평가 자산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고심중이다. 금융위는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비상장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재무상황,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회사(투자회사)의 지분 소유 현황 등 다양한 상황을 모두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컨대 투자회사가 비상장주식을 일정부분만 보유한 상황에서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 등을 매번 입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준서 변경 내용을 우리 시장에 맞게 해석해 획기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하는지, 연착륙이 가능한 정도인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cherishming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