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오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2019년도 푸른 김해를 위한 옥상녹화 지원사업' 대상지를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시내 도시지역 내 건축물로 신청일 현재 준공이 완료되고, 옥상 유효면적이 최소 100㎡ 이상인 건축물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50%(공공건축물은 70%)까지, 최대 3000만 원까지다.

김해시에서는 지난 해에 옥상녹화 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진례면 복지회관 옥상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옥상녹화를 완료한 바 있다.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신청인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결과에 따라 원하는 형태로 조성하면 된다. 설계 및 시공은 신청인이 여러 업체의 가격 등을 비교 한 후 직접 선정하여 사업추진을 하면 되고, 공사가 완료되면 김해시의 현장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옥상녹화는 도심 내 부족한 녹지의 확충뿐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어린이들의 원예학습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여름철 건물 실내온도를 4℃ 낮추어 주고, 겨울철에는 1℃ 정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냉난방비 절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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