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벤처기업 개인투자 소득공제를 위한 '투자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벤처기업 투자로 창업을 활성화 하고 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1997년 시행됐다. 지난해까지 1500만원 이하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50%, 5000만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해당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가능하며, 근로소득자 등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였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공제대상이 된다.
창업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서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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