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7월부터 소액체당금 최대 1000만원 지급…지급기간 2개월로 단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임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마련
노동자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중점
사업주 도덕적 해이 방지…국세체납처분 절차 도입
입금 체불 사전 방지 위한 '체불예보시스템' 도입
고의·악의적 체불사업주엔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인상하고, 수령 소요기간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앞당긴다. 

또한 내년부턴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최대 2100만원으로 올려 노동자 생계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체당금'은 회사가 사실상 도산에 이르고 회사 자력으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의 일부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 주는 제도다.

보통 '일반체당금'을 의미한다. '소액체당금'은 사업주 도산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최대 400만원까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체당금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게 핵심 골자다. 

우선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올해 7월부터 1000만원으로 크게 인상한다. 또한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는 등 소요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앞당긴다.  

또 내년부턴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체당금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자료=고용노동부]

먼저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이는 현재 민사절차에 의해 구상권 행사, 변제금 회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유된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국세체납처분 절차는 법원 판결없이 변제금 납부를 요청하고, 체납처분 승인 후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고 공매 절차를 밟는 과정을 말한다.   

또한 지급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해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과금 징수는 새롭게 도입한 행정제재로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사업주의 체불 이력이라든지 경제적 상황 등 모든 것을 고려해 부과금을 어떤 비율로 부과할지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도 도입된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또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해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공인노무사회, 사업주단체 등에서 사업장을 방문, 노동법 위반 여부를 상담하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활성화 한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대상도 재직자까지 넓히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도 막는다. 현재 퇴직 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강화한다. 현재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내용 중 행정조치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올해 바로 실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 한 사람, 한사람의 소득 기반이자 부양가족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의 원천인 만큼, 일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면서 "빠른 시일 내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 때에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