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이승현 기자 = 경남 합천경찰서는 도보·문안순찰의 취지를 더 살려 새로운 순찰제도인 ‘탄력순찰’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탄력순찰이란 주민들이 순찰을 희망하는 취약시간대와 취약장소를 요청하면 경찰에서 요청사항에 대해 지역특성, 위험도 등을 종합하여 순찰노선에 반영하는 제도다.

탄력순찰은 201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경남 도내 총 5136이 접수됐다.
탄력순찰은 경찰서, 파출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 ‘순찰신문고’(patrol.police.go.kr) 및 ‘모바일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이용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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