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의회는 14일 제242회 임시회를 열고 17일까지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14일 본회의장에서는 안건상정에 앞서 김추자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의 '정곡면 작은영화관 건립 및 주변 관광지 활성화 대책'에 관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15~16일에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연석회의, 17일에는 조례안 의결 등이 예정돼 있다.
손태영 의장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 속에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를 형성해 의령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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