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마지막 행정처장…배 인도하는 선장 자세로 임할 것”
“사법행정개혁·내부 소통과 치유·사법행정제도 개선 등 과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개혁 방안 입법화와 사법부 내부 구성원의 소통과 치유 문제, 사법제도 개선 등을 위해 힘쓰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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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일자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조재연 대법관. [대법원] |
조 행정처장은 11일 취임사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당면한 세 가지 중요 과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처장은 “사법부는 지난해 역사상 없던 시련을 겪으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그 시련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이러한 시기에 사법행정의 중책을 맡게돼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감회를 전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지를 모아 마련한 법원의 의견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은 토론과 보완이 있을 것으로 예상, 법원과 국민 모두를 위해 최선의 개혁 입법이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일련의 일들로 사법부 위상은 끝모를 정도로 떨어졌고 법관들과 법원 가족들이 받은 상처는 너무나 깊다”며 “지금부터라도 의견을 모으고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저부터 대법원장님을 보좌하며 대화와 소통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행정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시스템을 구축하고 법관들이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며 “사실심과 상고심 구조 개편, 법관 임용 방식과 충원 문제 등 사법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논의들을 계속 해 나가야 하고 가시적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는 방식도 과거는 달라져야 한다”며 “사법부 내·외부를 망라해 지혜와 중지를 모으고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감과 지지를 얻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어쩌면 마지막 행정처장이 될 지도 모르겠다”면서 “끝까지 배에 남아 항구까지 무사히 배를 인도하는 선장의 자세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행정처장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임에 따라 새 법원행정처장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첫 대법관이다.
그는 지난 1982년 처음 법관으로 임용된 후 11년간 판사를 지내다 1993년부터 2017년까지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