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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의 전쟁’ 승차거부 퇴출전, 왜 효과 없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07:00

서울시, 직접 처벌·회사 사업정지 등 '초강수'
나아지지 않는 실태...현장에선 "단거리 거부 여전"
업계 "사납금 문제 등 구조적 원인 되짚어야"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최근 카풀 논란과 파업 여파로 택시업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좋지 못한 가운데 단거리 승객 거부 문제가 여전해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가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고자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늦은 시간 택시 수요가 많은 서울 마포구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택시가 줄지어 서있다. [사진=독자제보]

◆쏟아지는 초강력 대책들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내놓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승차거부 근절 안은 다양하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처분권한 환수 △삼진 아웃→원스트라이크 아웃 건의 △올빼미버스 도입 △사업면허 정지 △'승차거부없는택시' 시행 △애플리케이션(앱) 승차거부 규제 검토 △심야전용택시 도입 검토 등 봇물 터지듯 대책이 쏟아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초강수’다. 처분권한 환수는 기존 자치구에 위임돼있던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 등 처벌권한을 시가 전부 환수해 처벌하는 방책이다. 한 마디로 서울시가 구청 대신 직접 회초리를 들겠다는 뜻이다. 

또한 승차거부 택시기사뿐 아니라 택시회사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통지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택시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다. 

연말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였는데 삼진아웃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했다. 2015년 도입된 삼진아웃제는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하는 제도다.

대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울시는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제는 세 번이 아니라 한 번만 걸려도 바로 퇴출하겠다는 소리다. 또 택시 앱을 통해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는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관할 구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 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더욱이 업계와 협력해 '승차거부 없는 택시'도 지난해 12월 처음 시행했다.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거리와 상관없이 강제로 배차하는 방식이다. 이도 모자라 대체·보완수단인 올빼미버스와 심야전용택시 검토 카드까지 매만지고 있다.

서울 중구 한 거리에 서 있는 법인택시 모습. 2018.01.07 [사진=박진범 기자]

◆새해에도 승차거부 여전 “야밤은 아예 포기”

이러한 노력에도 시민들은 심야시간대 승차거부 문제가 나아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서초구 방배동으로 퇴근하는 이주영(31)씨는 “야근 끝나고 밤에 택시 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며 “창문만 살짝 내리고 목적지를 물어보고는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여전하다”고 성토했다.

목적지 차별 외에도 대놓고 하차요구, 장거리 웃돈 요구, ‘예약’ 표시등을 켜놓거나 '빈차' 표시등 꺼놓기, 앱을 통해 장거리 손님만 받기 등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 ‘화장실 가야한다’ ‘U턴 할 수 없으니 길 건너서 다른 택시를 타라’ ‘식사해야한다’ 등 기사들이 대는 핑계도 다양하다.

승차거부는 택시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는 데도 한 몫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최근 한 달 간 택시 이용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세~만 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카풀 도입을 찬성하는 시민 중 승차거부를 원인으로 꼽은 사람이 35.9%에 달했다. 업계가 카풀 도입을 결사반대하면서 택시생존권을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승차거부에 대한 불만 때문에 카풀을 대안으로 보는 것이다.

이르면 이달 말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800원 오른 3800원으로 확정되자 문제해결 없이 요금만 올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직장인 A씨는 “우리 어머니는 담배냄새가 심하고 내부가 청결하지 못하다며 택시를 타지 않으신다”며 “서비스가 이 모양인데 요금까지 올리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3차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20 mironj19@newspim.com

◆"사납금 제도 해결 등 기사처우 개선돼야"

업계는 해결방안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찾아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납금 제도 등 열악한 기사 처우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면 정부와 서울시의 ‘때리기’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인택시를 몰고 있는 최모(64)씨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10분이라도 더 일하려고 끼니도 거르며 일한다”며 “기사들 대부분이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기사들이 회사에 일정금액을 매달 납입하기 위해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과속·불친절·승차거부가 일어난다는 견해다.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서울시뿐 아니라 현재 업계도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비교적 여건이 나은 개인택시도 장시간 노동 등 처우가 좋지 못한 편인데 사납금을 내야하는 법인택시 기사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150만원 버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난폭운전, 승차거부 같은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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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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