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법무부로부터 2019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재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척시민들은 올해도 법률홈닥터를 통해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률홈닥터’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삼척시는 지난 2016년 법무부 공모 ‘법률홈닥터’ 사업이 선정돼 201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법률홈닥터 운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시청 본관 3층에 위치한 법률홈닥터 무료상담실에서 사전예약(전화 또는 방문)후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 안전망과 연계해 복지시설을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의뢰인의 가정에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도 하고 있으며 상담 후 소송 진행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조력기관과 연계도 가능하다.
삼척시 법률홈닥터 원종효 변호사는 “취약계층들이 법률 홈닥터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했을 때가 제일 뿌듯하다”며 “법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시민들은 언제든지 법률 홈닥터를 신청해 도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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