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네이처셀이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공시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3일 예고했다.
urim@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1월03일 19:28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19:28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네이처셀이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공시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3일 예고했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