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 강요?…기재부 "靑 강압적 지시 없어"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0:28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0:28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2번째 유튜브 영상
"김 前 부총리, 정무적 고려 언급…청와대 개입"
기재부" 사실과 달라…靑도 의견 개진할 수 있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적자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적자국채를 상환해야 할 여건이었지만, 청와대가 오히려 적자국채 발행을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 적자국채 발행 및 상환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것.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30일 밤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2'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국고과에서 자금 담당 사무관으로 자금을 총괄할 때 8조7000억원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한 지시와 관련된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지난해 국가 세금이 잘 걷혀서 적자국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게 신재민 전 사무관 주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 30일 저녁 신재민 전 사무관은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커뮤니티인 '고파스'에서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먼저 신재민 전 사무관은 지난해 11월 14일 기재부가 다음날(15일) 예정된 1조원 규모 국채 조기상환 입찰을 전격 취소한 이유는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세수 여건이 좋아서 기재부 국고국은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려고 했지만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무적 고려'를 거론했다는 것.

신 전 사무관은 정무적 판단에 대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권 말 재정 부담에 대비해 자금을 쌓아둬야 하는 데다 정권이 교체된 2017년에 국채 발행을 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줄어 향후 정권 내내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국고국은 4조원 규모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담당 국장이 '세수도 좋은데 비용까지 물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김동연 전 부총리를 설득했다. 결국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없던 일이 됐다.

상황이 종료되는 듯 했지만 청와대가 나섰다는 게 신 전 사무관 주장이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계획대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적자성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정됐고 대통령에까지 보고된 사안이었다는 것.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보고된 사안은 되돌릴 수 없으니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했다"며 "국채 추가 발행을 안 하기로 한 12월 발행 계획 보도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검토 과정에서 여러 대안을 보고하고 논의할 수 있다"며 "청와대도 정책 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는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국채 조기 상환 입찰 취소 및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 관련 청와대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당시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여러 대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으나 최종적인 논의 결과 기재부는 세수 여건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