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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 형사면책 부여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6:00

복지부,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 심의·의결
'지역 맞춤형 이송지도' 구축…응급의료 종별 기능 명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인이 응급의료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물지 않게 된다. 또한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이송지도'가 구축되고 응급센터 역할에 맞게 기능이 구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비전하에 2022년까지 중증응급질환의 사망률은 질환별 최대 25% 이상 줄이고 국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는 20%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응급의료센터 전경[사진=뉴스핌DB]

우선, 현장에서 일반인에 의한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을 추진하고, 긴급전화 119를 통한 응급환자 상담과 응급처치 안내 서비스를 활성화해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한다.

지역 내 이송 자원, 병원 분포, 교통망 등에 기초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도'를 구비해 119구급대가 환자 중증도와 병원의 실시간 진료가능 정보를 바탕으로 골든타임 내 최적의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역·지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지역응급기관은 24시간 일차 응급진료 역할에 충실하도록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한다.

안전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안인력 및 응급실 안내책임자를 두며, 응급의료기관 종별 격리시설 확보 기준을 마련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같은 응급실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한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외상수련기관 재편 등을 통해 외상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한국형 외상표준운영체계를 정립해 기관별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추진한다.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하고,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예방-치료-재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소아응급환자의 경우 119 상담서비스를 통해 응급실 방문 필요 환자를 선별하고, 달빛어린이병원과 지역응급기관을 활용해 야간·휴일 진료 수요에 대응한다. 소아환자 전문인력이 충분치 않은 현실을 감안해 중증질환별 순환당직제 운영으로 진료 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등 지역 응급의료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응급의료 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 조정과 집행 권한을 강화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응급의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이송-응급실-전문진료 전반에 걸친 개선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잡았다"며 "올해 발표한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등과 연계해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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