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마산항에 기름을 유출해 환경을 오염 시킨 혐의로 GS칼텍스와 이 회사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해양환경관리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GS칼텍스 A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이 회사 법인도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 7월 유조선이 마산항 내 GS칼텍스 육상저장탱크에 경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경유 29만여ℓ가 넘친 것으로 드러났다.
넘친 경유 가운데 23만여ℓ는 주변 바다와 하천, 땅까지 스며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GS칼텍스 측이 저장탱크의 유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 같은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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