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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최저임금법 개정 기업부담 가중...재검토해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5:17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7:40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수정안을 마련해 경영계에서 가장 반발하는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이라는 큰 틀의 개편 방향은 유지하면서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미국와 중국의 무역갈등이 장기화되고, 주요 수출 상대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며 대내적으로 인건비 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특히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은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 소상송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서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부의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선진국엔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만큼 다양한 의견청취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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