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 옥천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금강수계 토지매수 범위가 마침내 한강수계에 준하는 범위로 절반 축소돼 환영받는 분위기다.
21일 군에 따르면 금강수계 토지매수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는 환경부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 ’시행규칙이 지난 17일 개정됐다.

환경부의 금강수계법에 따르면 개정 전 규정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1권역은 한강수계보다 2배 넓은 면적인 금강 본류 3㎞와 지류 1.5㎞, 2권역은 금강 본류 2㎞와 지류 1㎞가 매수 대상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옥천군은 전체 면적(537.1㎢)의 절반이 넘는 51.98%(279.2㎢)가 매수지역에 포함되는 등 군과 주민들은 주민청원까지 하며 거세개 반발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금강수계 주변지역의 상수원관리지역 중 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금강본류 경계로부터 1.5㎞이내, 제1지류 경계로부터 1.0㎞로 약 절반씩 축소됐다.
특별대책지역2권역 역시 금강본류 경계로부터 1.0㎞이내, 제1지류 경계로부터 0.5㎞로 각각 개정됐다.
이번 법률 개정은 금강수계 주변 지역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하천과 가까운 지역의 토지매입에 집중할 수 있어 상수원 수질보호에 더욱 효과이라는 평가다.
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 군·군의회·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등이 공동 노력해 얻은 결과물로,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대청댐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오던 제도들이 하나 둘씩 완화 되면서 군 발전을 위한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yp203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