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공항 검사대에서 여행자 휴대품을 검사할 때 사적 물건을 제3자가 볼 수 있게 한 것은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관세청장에게 칸막이 설치, 수하물 검사대-대기선 거리 조정 등 공항 수하물 검사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김포공항 세관 직원이 수화물 검사를 하며 사람들 앞에서 가방에 든 속옷 등을 꺼내 수치심을 줬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B씨는 “김포공항 세관 직원이 칸막이 없이 다른 여행객들이 지켜보는데 위생용품 등 개인 물건을 검사해 사생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해당 세관은 관세법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물품을 검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행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유리 칸막이를 설치하고, 검사 대기자가 검사 중인 물품을 볼 수 없도록 거리를 유지하는 검사 대기선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관세법에 근거한 여행자 휴대품 검사의 목적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휴대품 소지자의 신체나 물건에 직접적·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검사한다는 측면에서 검사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검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세관은 검사 대상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사대 뒤편에 유리 칸막이를 설치하고 검사 대기선을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대기선의 제3자가 소지품 검사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구조여서 검사 당사자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률에 의한 검사라도 그 과정이 제3자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지 않아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준다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를 벗어나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hw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