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산은행,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4:39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4:39

변화와 혁신 속 안정적 조직 운영 주안점
종합금융센터 역할 강화 전문인력 확대 배치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BNK부산은행이 고객중심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일 부실점장급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조기에 실시했다.

부산은행은 오는 27일 일반직원 인사도 실시해 불확실한 금융환경 속에서 내년 영업 전략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갈 방침이다.

이번 인사는 각 영업점 간 새로운 협업체계 구축(허브앤스포크 Hub&Spoke 제도)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 중심의 안정적 조직 운영’, ‘직무 중심의 인력 배치’, ‘공모제도 개편을 통한 숨은 인재 발굴’ 등 변화, 혁신과 함께 조화와 안정에 주안점을 두었다.

BNK부산은행 전경 [ 사진 = BNK부산은행 ]

허브앤스포크(Hub & Spok) 제도란 영업점들이 유연한 바퀴처럼 한 몸으로 움직이며 유기적인 인적자원 배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제도를 뜻한다.

부산은행은 영업점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거점 점포를 중심으로 고객상담, 여신 및 수신 전문 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종합금융센터로의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개인별 직무 능력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 배치를 통해 업무 전문성도 강화했다.

공모 제도도 전면 개편했다. 연중 핵심사업 분야 상시 공모와 인재 등용을 위한 직원추천제 도입을 통해 직무별 예비인력을 확보하고 선제적 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은행 인사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인사는 채널 및 영업방식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전문성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을 바탕으로 고객중심 최우수은행으로 거듭나가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BNK 부산은행 인사명단.

 

<상무대우 승진> ▲양산영업부 손대진 ▲연산동지점 허영선

<1급 승진> ▲모라동지점장 김동욱 ▲김해영업부장 김병국 ▲부산시청지점장 남석원 ▲대연동지점장 민만식 ▲프로세스혁신부장 박대호 ▲검사부장 송오선 ▲하단동지점장 안정철 ▲범내골지점장 이기봉 ▲구포지점장 이병수 ▲녹산공단지점장 이상룡 ▲여신심사부장 이수찬 ▲강남지점장 이찬일 ▲사상공단지점장 이한창 ▲감전동지점장 정상찬 ▲센텀산단지점장 조현욱

<2급 승진> ▲물금신도시지점장 고현주 ▲메트로자이지점장 곽경훈 ▲부산국제금융센터지점장 김남영 ▲대전영업부장 김덕렬 ▲남천동지점장 김만용 ▲칭다오지점장 김병기 ▲망미동지점장 김선미 ▲수원지점장 김지훈 ▲화명동지점장 김현준 ▲냉정역지점장 문영태 ▲고객상담부장 박두희 ▲팔송지점장 박문철 ▲개금동지점장 박부관 ▲연서지점장 박영준 ▲리테일금융부장 방석민 ▲마케팅추진부장 신식 ▲화명수정지점장 신용수 ▲IT개발부장 오동준 ▲김해주촌공단지점장 이경원 ▲외환사업부장 이기영 ▲만덕동지점장 이봉수 ▲팔용동지점장 이상경 ▲부곡동지점장 이승아 ▲양정동지점장 이인희 ▲채널기획부장 전영부 ▲재무기획부장 정준현 ▲당감동지점장 주업돈

<부실점장 승진> ▲인천남동공단지점장 강동호 ▲성수동지점장 강상호 ▲양산석산지점장 김광수 ▲안동공단지점장 김연석 ▲해운대중동지점장 김은주 ▲전포카페거리지점장 김정한 ▲금융소비자보호부장 나종만 ▲금융시장지원부장 박기복 ▲마린제니스지점장 박봉우 ▲명륜동지점장 박점순 ▲감천중앙지점장 반행규 ▲반송동지점장 신동학 ▲구로디지털지점장 신동훈 ▲여신감리부장 신재현 ▲거제고현지점장 유경석 ▲언양지점장 유재영 ▲선수촌지점장 유진정 ▲재무기획부장 이영섭 ▲무거동지점장 이충환 ▲명장동지점장 이훈숙 ▲문현동지점장 장현동 ▲송도지점장 전영옥 ▲민락동지점장 지명철 ▲여신기획부장 최연경 ▲영도동삼동지점장 최윤정 ▲서면지점장 최정희

<부장대우 승진> ▲여신심사부 김경훈 ▲여신심사부 김부일 ▲신탁사업단 김성민 ▲디지털금융개발부 김성희 ▲검사부 김종철 ▲정보보호부 류창열 ▲스마트영업부 서상민 ▲총무부 송창훈 ▲금융시장지원부 안수진 ▲영업부 양수광 ▲시화공단지점 오원배 ▲프로세스혁신부 이해수

<부실점장 전보> ▲양산공단지점장 강균화 ▲자금증권부장 강병균 ▲김해상동지점장 강삼훈 ▲마산지점장 강태훈 ▲두실지점장 구동대 ▲삼산동지점장 금민수 ▲연지동지점장 김강석 ▲금정지점장 김경옥 ▲온천동지점장 김병용 ▲영도지점장 김상훈 ▲준법감시부장 김옥남 ▲마케팅추진부장 김용규 ▲진영지점장 김장한 ▲녹산중앙지점장 김재호 ▲장림동지점장 김정회 ▲장산지점장 김해수 ▲울산호계지점장 김형수 ▲서면롯데1번가지점장 남경화 ▲초량동지점장 남우용 ▲사상서지점장 류성문 ▲진례지점장 문경식 ▲여신관리부장 문경호 ▲강서산단지점장 박동혁 ▲삼계동지점장 박묘재 ▲당평지점장 박문근 ▲사상지점장 박선호 ▲Future Lab Lab장 박성욱 ▲덕포동지점장 박세호 ▲수영민락역지점장 박영주 ▲동방오거리지점장 박태호 ▲충무동지점장 배종화 ▲기장지점장 백창무 ▲해양금융부장 백창주(겸임) ▲서창지점장 설성진 ▲중부지점장 송철호 ▲구서동지점장 신상구 ▲재송동지점장 심재구 ▲여의도지점장 안수일 ▲명지국제신도시지점장 오민욱 ▲거제동지점장 윤석홍 ▲연미지점장 이경석 ▲괘법동지점장 이규호 ▲대구영업부장 이명준 ▲해운대지점장 이병희 ▲당리동지점장 이종덕 ▲부평동지점장 이종태 ▲울산영업부장 이창용 ▲부민동지점장 이창우 ▲엄궁동지점장 이태기 ▲좌동지점장 장원양 ▲신탁사업단장 전형욱 ▲수안동지점장 정성모 ▲광남지점장 정동의 ▲정관모전지점장 정석목 ▲화전공단지점장 정석민 ▲센텀파크지점장 정순정 ▲대저동지점장 정순호 ▲동래지점장 정희정 ▲괴정동지점장 조영천 ▲수정동지점장 최선두 ▲대신동지점장 최성만 ▲대창동지점장 허정호 ▲우암동지점장 현성웅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