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자영업 종합대책] 유통산업 더 옥죈다… 복합쇼핑몰 먹구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부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더욱 옥죄기로 했다. 복합쇼핑몰 출점 절차가 더욱 어려워지고 이중규제는 오히려 강화됐다. 극심한 내수침체로 부진에 허덕이는 국내 유통산업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의 입지·영업제한과 상권영향평가 대상업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규제 패키지 법안이다.

우선 복합쇼핑몰의 입지 제한 가능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나뉜 것을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으로 세분화한다.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상업보호구역으로 명명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신설했다. 상업보호구역은 대규모 점포의 입지 제한 구역을 ‘전통시장+상점가 1km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도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 역시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일요일에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한다.

이는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달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 비중이 높다. 신세계 스타필드의 경우 전체 입점 매장의 약 70%가 중소기업과 개인 자영업자 매장이다. 이번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은 평균 5.1% 감소할 전망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상권영향평가 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개정안에서는 상권영향평가의 대상으로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계획된 업종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의 관련 법령 해석을 변경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기존에 문을 연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할 경우 따로 상권영향평가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영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대규모점포 내에 들어서는 준대규모점포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례로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의 경우 쇼핑몰 내에 입점하는 이마트 전문점 등의 준대규모점포들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 별도의 등록 절차을 거쳐야 문을 열 수 있게된 셈이다.

또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할 때 인접 지자체 의견도 수렴해, 인접 지자체에서 복합쇼핑몰 출점 또는 의무휴업을 요구하면 규제를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 강화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지역경제, 고용 등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항목 세분화 등 작성기준・방법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복합쇼핑몰 착공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대규모 교통 유발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와 분리해 교통영향평가 심의・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던 것을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대규모 점포 개설을 앞두고 유통법에 따라 상생협의를 거쳤지만 이후 상생법에 의해 출점이 중단되는 이중규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 점포 개설 인허가를 받아도, 지역 상인단체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이에 따른 상생안을 또 협의해야 한다.

스타필드하남[사진=신세계]

협의가 안 되면 지역자치단체나 중기부가 영업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다. 사업조정제도에 발이 묶인 사례는 롯데몰 군산점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 개점한 롯데몰 군산점은 개점 나흘 만에 영업 일시중지 권고를 받았다. 이미 지역상인들과 협의해 상생기금도 조성했지만, 상생법에 의해 다시 발목이 잡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영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 신청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역 내 중소기업단체 사업조정 신청이 원칙이며, 단체가 없는 경우에만 피해지역의 동일업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중소기업단체가 사업조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내 동일업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통업체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가뜩이나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복합쇼핑몰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활로를 모색했지만, 상생을 내세운 규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유통산업은 위기다. 대형마트 매출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역성장했고, 국내 백화점시장은 2012년 이후 5년 연속 매출이 29조원대에 머물며 성장이 멈춘 상태다. 사업 실적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8∼10%에 달했던 백화점의 영업이익률은 현재 3∼5%대로 반토막 났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변화하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며 활로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는 더욱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되면 유통산업의 성장동력은 갈수록 침하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오늘 결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 나온다. 사진은 최 회장(왼쪽)과 노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회 변론 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이날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 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이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재산 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 원으로 최 회장 보유 지분 가치는 약 2조 70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주가가 60만 원 안팎까지 오르면서 지분 가치도 크게 증가했다. 2022년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 분할금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유입돼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하면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설령 SK에 유입됐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pmk1459@newspim.com 2026-07-24 06:02
사진
인텔, 분기 실적·3분기 전망 예상 상회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7월23일 로이터통신 기사입니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텔이 2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컴퓨팅 인프라 확충으로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수요가 강할 것으로 보고, 시장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 전망을 내놨다.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 중이다.  인텔은 3분기 매출이 158억~1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LSEG 집계 기준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치인 151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38센트로 전망해, 시장 예상치 27센트를 크게 상회했다. 인텔.[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24 mj72284@newspim.com 6월 27일 종료된 2분기 실적도 예상을 뛰어넘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5.4% 늘어난 161억3000만 달러, 조정 EPS는 42센트를 기록했다. 시장은 144억2000만 달러의 매출액과, 21센트의 EPS를 예상했었다. 조정 매출총이익률은 41.8%로 예상치(38.8%)를 웃돌았다. 인텔은 자율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컴퓨터 코딩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이른바 '에이전틱 AI' 붐의 수혜를 보고 있다. AI 에이전트로의 전환은 데이터센터 CPU 수요를 되살렸다. 인텔 경영진은 올해 초 이런 수요 급증이 예상 밖이었으며, 수요가 회사의 CPU 생산 능력을 앞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인텔의 주가는 이날 오후 4시 5분 시간 외 거래에서 8.68% 급등한 108.93달러를 가리켰다. 주가는 반도체주 전반의 매도세 속에 지난 6월 22일 사상 최고 종가 대비 25% 넘게 떨어진 상태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170% 넘게 오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데이비드 진스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수요 호조에 힘입어 올해 설비투자 전망치를 기존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도 설비투자가 의미 있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사업 성장 기회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진스너 CFO는 인텔이 데이터센터 CPU와 XPU로 불리는 특수 반도체에 대해 고객사들과 다양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3~5년이며, 일부는 물량과 가격을 모두 약정하고 일부는 물량만 약정하는 형태다. 다만 그는 지출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스너 CFO는 또 인텔이 약 300억 달러의 현금과 100억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주식 발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럴 가능성을 놓치지는 않겠다"며 "다만 현시점에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인텔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AI 붐의 첫 국면을 장악하는 동안 뒤처졌으나, 립부 탄 최고경영자(CEO)가 경영 정상화를 이끌고 있다. 인텔 재기 전략의 핵심은 위탁생산(파운드리) 사업이다. 이 부문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차세대 14A 공정 고객사로 확보해 '테라팹'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대형 고객 유치 노력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지난 4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이 인텔과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또 다른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다만 양사 모두 이 계약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한편 AI 가속기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도 '베라' 프로세서로 CPU 시장에 이례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아마존과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Arm 기반 자체 CPU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6-07-24 0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