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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종합대책] 유통산업 더 옥죈다… 복합쇼핑몰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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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부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더욱 옥죄기로 했다. 복합쇼핑몰 출점 절차가 더욱 어려워지고 이중규제는 오히려 강화됐다. 극심한 내수침체로 부진에 허덕이는 국내 유통산업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의 입지·영업제한과 상권영향평가 대상업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규제 패키지 법안이다.

우선 복합쇼핑몰의 입지 제한 가능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나뉜 것을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으로 세분화한다.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상업보호구역으로 명명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신설했다. 상업보호구역은 대규모 점포의 입지 제한 구역을 ‘전통시장+상점가 1km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도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 역시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일요일에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한다.

이는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달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 비중이 높다. 신세계 스타필드의 경우 전체 입점 매장의 약 70%가 중소기업과 개인 자영업자 매장이다. 이번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은 평균 5.1% 감소할 전망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상권영향평가 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개정안에서는 상권영향평가의 대상으로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계획된 업종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의 관련 법령 해석을 변경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기존에 문을 연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할 경우 따로 상권영향평가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영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대규모점포 내에 들어서는 준대규모점포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례로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의 경우 쇼핑몰 내에 입점하는 이마트 전문점 등의 준대규모점포들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 별도의 등록 절차을 거쳐야 문을 열 수 있게된 셈이다.

또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할 때 인접 지자체 의견도 수렴해, 인접 지자체에서 복합쇼핑몰 출점 또는 의무휴업을 요구하면 규제를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 강화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지역경제, 고용 등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항목 세분화 등 작성기준・방법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복합쇼핑몰 착공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대규모 교통 유발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와 분리해 교통영향평가 심의・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던 것을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대규모 점포 개설을 앞두고 유통법에 따라 상생협의를 거쳤지만 이후 상생법에 의해 출점이 중단되는 이중규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 점포 개설 인허가를 받아도, 지역 상인단체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이에 따른 상생안을 또 협의해야 한다.

스타필드하남[사진=신세계]

협의가 안 되면 지역자치단체나 중기부가 영업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다. 사업조정제도에 발이 묶인 사례는 롯데몰 군산점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 개점한 롯데몰 군산점은 개점 나흘 만에 영업 일시중지 권고를 받았다. 이미 지역상인들과 협의해 상생기금도 조성했지만, 상생법에 의해 다시 발목이 잡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영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 신청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역 내 중소기업단체 사업조정 신청이 원칙이며, 단체가 없는 경우에만 피해지역의 동일업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중소기업단체가 사업조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내 동일업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통업체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가뜩이나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복합쇼핑몰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활로를 모색했지만, 상생을 내세운 규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유통산업은 위기다. 대형마트 매출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역성장했고, 국내 백화점시장은 2012년 이후 5년 연속 매출이 29조원대에 머물며 성장이 멈춘 상태다. 사업 실적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8∼10%에 달했던 백화점의 영업이익률은 현재 3∼5%대로 반토막 났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변화하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며 활로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는 더욱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되면 유통산업의 성장동력은 갈수록 침하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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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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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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