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사유 통지…임의거절 예방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내년부터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휴일에도 대출 상환을 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고 휴일 대출 상환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달 4일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다양화한다.
기존에는 상담과 신청, 약정 총 2차례 영업점 방문이 필요했으나 비대면 신청시 약정을 위한 1차례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올해 중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심사결과 금리인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객에게 거절 사유를 통지할 방침이다. 은행 직원이 정식심사 없이 고객의 금리인하 신청을 임의로 거절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내달 1일부터는 휴일 대출상환제도를 시행한다. 대출 성격상 휴일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휴일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고령층 및 소외계층 등 온라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자동입출금기(ATM) 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절차가 간편해짐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고객이 증가하고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며 "휴일 대출 상환제를 통해선 휴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yrcho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