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억여원을 부과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한 자동차세는 2만10건. 33억1800만원으로 지난해 부과한 2만909건. 33억3700만원 보다 부과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했다.
이는 등록된 자동차가 4만5767대로 727대(1.6%) 소폭 증가했으나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수가 1만1310대로 전년대비 1464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2 기분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로 12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과세되며 연납한 차량이나 경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 6월 이후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동차도 소유기간 동안 일할 계산돼 세액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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