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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단톡방 카톡' 지자체 B과장...공무원 갑질 처벌 받는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0:03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0:03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공무원 갑질 행위·유형 구체화
신고자 보호 강화..신분상 불이익·근무조건 차별 금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A 지방자치단체 B과장은 SNS 단체채팅방을 통해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휴일, 심야나 새벽을 가리지 않고 업무를 지시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떠넘겼다.

# 공공기관인 C공사는 정보시스템 구축계약을 하면서, 당초 납품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고가의 장비를 동일한 가격에 납품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했다.

# D학교 E교장은 학교급식실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급식실 영양사에게 음식을 교장실로 가져오도록 하고 빈 그릇은 다시 영양사가 치우도록 했다.

이처럼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시키는 이른 바 갑질 행위를 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에 따르면 갑질 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갑질 행위의 유형을 대상에 따라 △공무원→국민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국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5가지로 구분했다.

예를 들어, 앞서 제시한 사례에서 나타난 B과장의 행위는 '공무원→하급기관'에 대한 갑질, C공사의 행위는 '공공기관→국민'에 대한 갑질, E교장의 행위는 '공무원→부하직원'에 대한 갑질에 해당한다.

또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공무원이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도 갑질에 포함된다.

아울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 누구든지 갑질 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조치 또는 근무조건에 차별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 갑질 행위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이밖에 감독기관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낡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평가 등을 하는 감독기관이 출장이나 행사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게 부당한 지원 또는 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감기관 공무원이 거절했는데도 감독기관 공무원의 요구가 계속될 경우 피감기관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및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부당한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새로 도입된 규정들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각급 공공기관들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신고 사건도 모니터링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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