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선발 비율 12%, 2020년부터 폐지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대는 2019학년도 신입생 최종합격자 100명을 17일 발표했다.

경찰대 신입생은 일반전형 90명과 특별전형 10명으로 나눠 선발하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시험(신체검사·체력시험․면접시험)을 치르고, 1·2차 성적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뽑는다.
경찰대는 올해 입학전형부터 1차 시험에 추가합격 제도를 도입해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중 2차 시험 구비서류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아 결원이 나오면 1회 추가합격자를 발표했다.
경찰대는 원서접수 당시 신입생 전체 경쟁률은 57.3:1을 기록했으며, 1차 시험 합격자의 2차 체력시험에서 응시자의 12.1%가 합격기준에 미달해 탈락했다고 밝혔다.
신입생 최종합격자는 남성 88명, 여성 12명이지만 2020년부터는 여학생 선발 비율을 전체 12%로 하는 남녀 합격자 비율을 폐지한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1000점 만점 기준 일반전형 남성 820.08점, 여성 830.78점으로 전년 대비(남성 801.66점‧여성 817.52점)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석은 경북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1000점 만점에 종합성적 850.12점을 기록했다.
경찰대는 입학정원의 10%를 지역적 차이 및 소득 차이, 다문화와 국가보훈 등을 고려해 선발하는 특별전형으로 운영한다.
특별전형에서 농어촌전형(정원 5명)은 경기, 충남, 충북, 전남에 있는 농어촌 고등학교에서 합격자가 나왔으며, 한마음무궁화전형(정원 5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4명과 국가보훈대상자 1명이 합격했다.
2019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합격자들은 2019년 1월 합격자 등록을 마친 후, ‘청람교육’에 입교해 대학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인 뒤 2월 28일 입학식을 치른다.
justi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