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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편입학 도입‧입학연령 완화한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2:10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2:10

신입생 입학연령 21세→41세 대폭 상향
1~3학년 의무합숙‧제복 착용 폐지
군 전환복무 폐지 등 특혜 대폭 축소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대학은 지난 7월 발족한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가 제시한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대학 로고. <자료=경찰대학 홈페이지>

박찬운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지난 2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대학 개혁 논의를 시작한 이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했다”며 “경찰대학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해소하면서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규정이 개정되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은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20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신입생 입학 연령 상한은 현재 입학 연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한다.

또 기존 12%로 제한했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성별과 관계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현직 경찰관의 경찰대학 편입학은 계급 및 응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경찰관으로 3년 미만 근무자나 징계처분 중인 자 등은 지원을 제한하고, 편입시험 합격 시에는 형평성을 고려해 퇴직 후 편입학하도록 변경했다.

경찰대 학위 수여식. <사진=경찰대학 공식 블로그>

2020학년도부터는 경찰대학 1〜3학년생의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폐지하고, 졸업학점을 130〜140학점으로 감축해 인문소양‧토론중심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대학생에 대한 특혜도 대폭 축소한다.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군 전환복무를 폐지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당해 학년의 학업성적이 평균 평점 2.3점 미만이면 학년 유급, 재 유급 시 퇴학 처분을 하는 등 졸업·임용 요건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액 국비로 지원한 학비·기숙사비 등도 1〜3학년까지는 개인 부담으로 변경하고, 국립대학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의무합숙‧제복 착용 등 1~3학년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되며, 학비·기숙사비 등은 국가가 부담한다.

학비 개인 부담은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 이후 모집해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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