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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 수도권 공공택지 30만 가구, 신도시 4~5곳 조성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1:40

연내 10만 가구 규모, 신도시 1,2곳 우선 발표
집값 담합 행위 집중 단속..신고센터도 운영
경기 침체 지방은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30만 가구가 들어설 공공택지 조성지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확정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연내 10만 가구가 들어설 공공택지를 우선 발표하며 1,2곳의 신도시급 공공택지가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총 4~5곳의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의 한 공공택지 전경 [사진=서영욱 기자]

정부는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금융규제와 자산과세 강화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지난 9월21일 수도권에 총 30만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키로 하고 내년 6월까지 공공택지 조성지역을 발표하기로 했다.

9월21일 3만5000가구가 들어설 공공택지 17곳을 먼저 발표했고 연내 10만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나머지 16만5000가구가 들어설 공공택지도 내년 6월까지 조성지역을 발표한다.

특히 정부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지정키로 했다. 연내 1~2곳을 우선 발표하고 나머지 지역도 내년 상반기 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행위나 공인중개사에 일정가격 밑으로 주택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 내 담합신고센터의 인력을 보충하고 업무도 구체화한다.

지난 10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남구을)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시장의 불안정 우려가 없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검토한다.

정부는 9.13대책 후 서울을 포함한 주택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주간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둘째주부터 지난주까지 4주 연속 하락했다. 지방 부동산시장은 공급과잉과 지역산업 침체까지 겹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점검과 온라인을 통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과열이 다시 우려되면 신속히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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