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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내년 목표 초과수익률 0.22% 의결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1:11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4:44

기금운용위원회, 불황 고려해 올해보다 0.02%p 더 올려
대체투자조직, 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 등 자산별로 개편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국민연금이 내년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로 의결했다. 적극적인 투자 의지와 불황인 시장 상황을 모두 감안한 결정이다.

국민연금은 14일 서울 더플라자에서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19년 목표 초과 수익률을 0.22%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 0.20%보다 0.02%p 늘어난 수치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할 수익률 목표치다. 즉 시장을 어느 정도를 웃돌아야 하는지 수치화한 것.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본부장(가운데 오른쪽) <사진=최주은 기자>

이번 상향 조정은 지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위원회는 기금 규모가 성장하는 현 시기는 기금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CIO)은 “올해 수익률이 좋지 않았지만 기금 운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소폭이나마 목표 초과수익률을 올렸다”며 “다만 과도하게 올릴 경우 운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목표 초과수익률을 △2011년 0.45% △2012년 0.41% △2013년 0.38%으로 설정하다 2014년 이후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2014년 0.20% △2015년 0.25% △2016년 0.25% △2017년 0.25% △2018년 0.20%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실버론) 개선방안도 의결했다. 이로써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한도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실버론은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령의 연금수급자에게 긴급히 필요한 생활자금(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재해복구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또 연말 대체투자부문 조직을 개편한다. 대체투자실과 해외대체실로 구성돼 있는 대체투자 조직을 부동산투자실, 인프라투자실, 사모투자실 등 자산군별로 바꿀 계획이다.

안효준 CIO는 “연말 대체투자부문 조직을 자산군별로 개편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인력 충원 등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참했다. 이에 윤경식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감리조사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지정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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