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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靑 "대통령 전용기 대북 제재 대상? 완전히 사실무근"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1:36

"美, 제재 예외 절차 요구 없었고, 면제 신청도 안해"
"G20 중간 기착지로 체코 들른 것도 제재와 관계 없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13일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한을 방문한 대통령 전용기가 대북 제재 적용 대상이 됐고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당시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제부터 틀렸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예외 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고,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북 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도 없다"며 "당연히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에 갔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방문 당시 대북 제재로 인해 중간 기착지로 우리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LA가 아닌 체코를 선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체코를 정한 것은 제재 문제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 [사진=청와대]

김 대변인은 "급유 문제 등 경유지 지원 등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고, 체코를 경유하면서 양자 정상외교의 성과를 거두려고 한 것"이라며 "대표단의 시차 적응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중간 기착지 선정 과정에서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시차 문제와 관련해 유럽을 경유하기로 했고, 체코 뿐 아니라 스페인, 네덜란드, 헝가리, 스웨덴 등을 고려했다"며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G20을 방문하면서 스페인을 경유해 제외됐고, 네덜란드·헝가리·스웨덴은 내년에 공식 방문을 검토하고 있어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LA가 선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워싱턴과 뉴욕에서 동포간담회를 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워싱턴 지역과 뉴욕지역 교민으로 국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전 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였다"며 "내년에도 LA를 들를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비쉬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평양 정상회담을 위한 대북 방문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포괄적으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평양정상회담 전에 미국과 포괄적으로 긴밀하게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는데도 오보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매체는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의 대북 제재 적용을 받아 지난 9월 24일 뉴욕 방문 당시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제재 면제 절차를 해야 해 청와대 내부에서 "미국이 한국에 이렇께까지 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지난 G20 정상회의 순방 당시 중간 기착지가 체코로 급하게 결정됐다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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