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 도입, 상장지주회사 전체 '흔들'"
대한상의‧경총 등 경제계 의견 제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경제단체들이 감사위원 분리선임‧집중투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경영 위기를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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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재계 및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이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3개 경제단체는 일제히 상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취지의 자료를 발표했다.
재계에서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상법 개정안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는 제도고,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에게 뽑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한 명에게 투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밖에 다중대표소송제는 모 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 가능한 제도며 전자투표제는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주주권을 강화하는 제도들로 재벌 총수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들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상장 지주회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란 자료를 통해 "다중대표 소송이 도입되면 350만원으로 상장 지주회사 전체가 흔들린다"는 주장을 내놨다. 2016년 고(故)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가정해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장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기업에게 또 하나의 족쇄가 될 것"이라며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땐 제도 도입이 미칠 영향이나 다른 나라에 보편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와 경총 역시 최근 상법 개정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한 재계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상법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제도 강화 보단 시장 감시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화에 대해선 "해외 사례를 보면 주주권을 제한하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해외 투기자본들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역시 지난달 2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나 상법 개정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에서 최근 공격적인 외국인 펀드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공격 위협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영권 확보 위협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어 행위를 충분히 인정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9일 폐회된 정기국회에선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았다.
abc123@newspim.com